공시 부수업무 추가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부수업무 추가 내용을 공시합니다.
1. 부수업무 내용
당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인프라 관련 국내 사업체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및 사업화 지원 컨설팅
2.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
2026년 09월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3. 영위방법
: 특별 자산 사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별자산(신재생 에너지, 광물자원, 발전소)사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특별자산(신재생 에너지, 광물자원, 발전소)사업 관련 사업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 금융구조 설계 및 지원
- 프로젝트 진행과정 지원 및 개선
- 사업성 분석, 투자 제안서 작성 등 제반 서류업무 지원
- 자산매각 지원 및 투자프로세스 관리
다만, 투자자문업 등 법령에 의한 인가, 등록, 신고를 요하는 업무는 영위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부수업무에 관한 준법감시인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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