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

공시

공시 부수업무 추가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부수업무 추가 내용을 공시합니다. 1. 부수업무 내용 당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인프라 관련 국내 사업체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및 사업화 지원 컨설팅 2.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 2026년 09월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3. 영위방법 : 특별 자산 사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별자산(신재생 에너지, 광물자원, 발전소)사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특별자산(신재생 에너지, 광물자원, 발전소)사업 관련 사업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 금융구조 설계 및 지원 - 프로젝트 진행과정 지원 및 개선 - 사업성 분석, 투자 제안서 작성 등 제반 서류업무 지원 - 자산매각 지원 및 투자프로세스 관리 다만, 투자자문업 등 법령에 의한 인가, 등록, 신고를 요하는 업무는 영위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부수업무에 관한 준법감시인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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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에 관한 준법감시인 검토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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