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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위치 변경 보고

작성자
EIP
작성일
2025-11-21 12:37
조회
20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8조 (8)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본점 위치 변경 사실을 보고 합니다.

 

보고내용

8호.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첨부파일
  1. 별지 제 13호
  2. 붙임 8호
끝.